참고인 조사한다고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다.
다만, 피의자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도 참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단순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고생한 건 받아야지?
그렇다고 해도 내 가족이나 본인 사건과 관계된 일이라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 귀찮음을 떠나서 자의로 수사기관에 방문할 것이다.
만약 지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면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소환을 하게 될 경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3조, 4조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식비, 여비, 숙박비 등을 참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 기준은 수사기관과 자신의 거주지와 거리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긴 하나
참고인 조사라 해도 조사시간이 길어지고 교통비, 식비, 시간 등을 지불하고 온 자신이 손해 볼 이유는
없지 않는가?

수사기관과 거주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물론 출석을 하여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범죄수사규칙 제65조 2항에 의거하여
피의자를 제외한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진행할 때
피조사자가 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화진술 등으로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화진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며
그 외 필요한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관할하는 경찰서에 수사촉탁을 신청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