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은 어떻게 되고,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개인회생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의 존재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의 알바나 일용직 등도 신청은 가능하나 재직서류와 소득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증빙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준비서류에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1)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집 근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상세내역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미혼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 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도 상세내역으로 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과거의 주소를 포함하여 발급하여 합니다.
(3)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채권사에 방문하여 채무 확인을 위한 자료(부채증명서)를 요청할 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면 좋겠죠? 심지어 수수료도 인감증명서보다 싸답니다. 본인이 직접 채권사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도 있지만, 사건의 진행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사건을 맡은 대리인은 신청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있어야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을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발급일 기준 3년간 또는 5년간을 발급합니다. 발급기간은 소명의 필요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발급한 세목별과세증명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 세목에 대한 과세사실이 나오도록 발급한 전국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인은 법원에 주소지(거소지)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인터네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6)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소득을 소명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상퇴직금 확인서 또는 퇴직연금확인서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자료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예상퇴직금확인서 또는 퇴직연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계좌입출금 내역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1년에서 3년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데, 소명의 필요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개인 회생을 위한 준비서류를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절차는 혼자서는 쉽지가 않으니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주에서는 법인/개인 회생을 위한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의 재건을 위하여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것 처럼 회생절차에 문제를 겪고있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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