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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강아지의 법 이야기/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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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한다고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다. 다만, 피의자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도 참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편 - 압수수색 대응 스마트폰 보안은 철저히 최근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으로 언론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한 조주빈의 스마트폰 2대를 압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휴대폰 1대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박사방' 사건에서도 단순히 스마트폰의 보안을 해제하는 것도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신형 스마트폰은 보안을 중시하기에 단순히 PIN 번호나 패턴 잠금만으로도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상당한 골머리를 앓게 될 것 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고민 중이라면? 보안은 나만 알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서 압수당한다면 아마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휴대폰의 보안 비밀번호나 보안장치가 없는지 물어볼 ..
스마트폰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편 - 압수수색 절차 스마트폰 압수수색 절차와 대응 날이 갈수록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에 있는 디지털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인다. 다만, 개인정보의 침해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압수 물품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하여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의 이름과 죄명,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일자, 유효기간 등을 특정하여 발부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할 목록, 파일, 기간, 죄명 등을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라도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는? 1.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대체 사안 피고인 신분이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각종 다른 양형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요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을 제공하는 방법 먼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2부, 공탁통지서 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사건 기록 등사 열람 -3 법원단계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증거목록 열람이 가능하다. 재판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등사 열람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단계 때 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가벼운 약식재판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길어지거나 법적 공방이 펼쳐질 일은 없으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한다면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것 이다. 1) 피고인의 경우 사건이 재판에 넘어갈 경우 검사는 증거개시를 하게 되고 피고인은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하여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살펴 볼 수 있다. ..
사건 기록 등사 열람 -2 검찰단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을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등사 열람 가능하다. 경찰단계에서 허가가 가능한 서류(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라면 검찰단계에서도 등사 열람이 가능하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경찰단계의 서류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건이 검찰로 이송될 경우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등사 열람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의자의 경우 a) 검사의 공소 제기 전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피의자는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될 수 있다.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부인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등사 ..
사건 기록 등사 열람 -1 경찰단계 형사사건의 사건 관계인(고소인, 피고인), 참고인 혹은 그 대리인이면 진행 중인 사건 혹은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하여 등사 열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철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 등사 열람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법으로 사건 기록을 등사 열람하는지에 대하여 그 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는 다른 서류보다 가장 먼저 등사열람해야 할 문서가 있다. 바로 고소장이다. 앞선 글에서 말했다 싶이 정보공개 청구 포털을 통하여 고소장을 등사 열람이 가능하다. 고소장을 열람하게 되면 어떤 내용과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가 완성..
녹음했는데 증거가 안된다고요? 피해자, 가해자 여부를 떠나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1급 공인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그렇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 1급 공인 속기사에게 대화일시, 대화자 등을 표기하여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는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 당시를 녹음하였을 경우에는 USB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도 된다. 그러나 범행 당시를 녹음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추후 이와 관련된 대화를 가해자와 말하였을 때는 녹취록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 일반적인 속기록의 작성비용은? 속기록의 작성비용은 속기사무소마다 다르며 대화자 수, 파일 음질,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