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증거목록 열람이 가능하다.
재판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등사 열람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단계 때 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가벼운 약식재판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길어지거나 법적 공방이
펼쳐질 일은 없으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한다면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것 이다.
1) 피고인의 경우
사건이 재판에 넘어갈 경우 검사는 증거개시를 하게 되고 피고인은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하여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때, 피고인 및 대리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부인을 하던지 인정을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서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부인하기가 어렵다.
2) 고소인의 경우
고소인은 피의자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 의거하여 등사열람이 가능한 내용이 많지가 않다.
공소장은 등사열람 할 수 있으나 피의자와 달리 등사 열람이 가능한 증거가 많지 않다.
당연히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의자 관계인이 제출한 탄원서, 반성문 등은 열람이 불가능하며 공판조서를 열람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심지어 CCTV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하여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법적 공방을 다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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