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압수수색 절차와 대응
날이 갈수록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에 있는 디지털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인다.
다만, 개인정보의 침해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압수 물품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하여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의
이름과 죄명,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일자, 유효기간 등을 특정하여 발부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할 목록, 파일, 기간, 죄명 등을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라도 피압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순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 참관할 기회를 고지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한 파일, 기간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압수수색 조사 과정은?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면
피압수자나 변호인에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파일만 수사기관에서 가져갈 수 있고,
피압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것을 기반으로
범죄혐의와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 파일, 압수수색 기간, 개인정보 등을
이유 삼아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포렌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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