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대체 사안
피고인 신분이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각종 다른 양형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요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을 제공하는 방법
먼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2부, 공탁통지서 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금을 맡기는 것이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재판부에 형사공탁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서, 공소장, 피해자진술조서 중 인적사항 기재부분 사본, 피해자진술조서등사허가서 사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이어 법원의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서를 접수하고 은행에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이후에는 금전공탁통지서가 피해자에게로 송달됩니다.
3. 공탁금을 제공하면 무조건 감경?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금전공탁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경요인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판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2018년 초 A의 아내 B는 A가 아내에게 '헤어지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강제로 수면제 10알을 먹인 뒤 미용실에서 머리를 깍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항거불능인 A씨를 상대로 위험한 흉기인 망치로 B씨는 10여회 차례를
A씨를 가격하여 두피열상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B씨는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형량이 무겁고, 피해자 A를 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탁금 500만원을 제공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이 너무 적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양형요인의 변화가 없고
비록 피해자 A가 이의를 유보한채 공탁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무겁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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