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을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등사 열람 가능하다.
경찰단계에서 허가가 가능한 서류(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라면 검찰단계에서도 등사 열람이 가능하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경찰단계의 서류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건이 검찰로 이송될 경우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등사 열람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의자의 경우
a) 검사의 공소 제기 전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피의자는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될 수 있다.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부인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등사 열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검사가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라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는 검찰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형사사법 포털에서 민원을 신청하여 등사 열람이 가능하다.
b) 검사의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적극적 방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계부터 검사가 제기한 증거목록과 수사기록(고소인 신문조서 포함) 및 공소장 등을 등사 열람할 수 있다.
검사의 증거목록을 열람하게 되면 피의자는 해당 증거에 대하여 인정을 할지, 부인을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고소인의 경우
고소인은 경찰단계와 마찬가지로 등사 열람에 상당히 제한적인데 사실상 등사 열람이 가능한 서류가 경찰서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사안에 따라 고소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경우는 드물며 만약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고소인 신문조서를 등사 열람 가능하다.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등사 열람이 가능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가 있거나 검사의 처분이 못마땅한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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