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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강아지의 법 이야기/형사소송

당신이 만약 고소를 당하였다면?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하게든, 자신이 진짜 죄를 짓든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의 질문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고소를 당하였다면 맨 처음 할 일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그렇다면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아래 링크의 정보공개포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포털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회원가입 뒤 공개청구에 들어간다.

 

2. 그 뒤에, 담당 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개신청이 완료가 되고 수수료 납부 후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시)

3. 고소장 내용 열람 후에는 어떻게?

피의자 신분일 경우 고소장 내용을 열람한 후 법률 전문가의 상담 후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 증인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범죄성립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