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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강아지의 법 이야기/형사소송

고소장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방법!

흔히들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나 경찰이 죄가 안된다거나 사건화 시키지 않고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수사규칙 제42조 1항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

1. 범죄수사규칙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권익위 진정을 넣게 되면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담당 형사가 교육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형사들이 사건을 받아주게 된다.

 

2. 검찰에 바로 가서 직고소하자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들고 검찰청에 직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검찰청에 직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건을 검사가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게 된다. 검찰청에 직고소를 하게 되면 범죄수사규칙 제42조 1항에 의거해서 반려할 수 도 없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