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관련 이야기를 적어보겠다.
요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카카오톡이나 게임 등...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하는데
카카오톡의 경우 단톡에서 상대를 비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반대로 1대1 대화로 나눈다고 해서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 건 아니다.
공연성을 쉽게 바꾸어 말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인데...
단톡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1대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고, 만약에 욕설 가해자에 전파가능성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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