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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강아지의 법 이야기/형사소송

사건 기록 등사 열람 -1 경찰단계

형사사건의 사건 관계인(고소인, 피고인), 참고인 혹은 그 대리인이면 진행 중인 사건 혹은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하여 등사 열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철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 등사 열람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법으로 사건 기록을 등사 열람하는지에 대하여 그 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는 다른 서류보다 가장 먼저 등사열람해야 할 문서가 있다. 바로 고소장이다.

앞선 글에서 말했다 싶이 정보공개 청구 포털을 통하여 고소장을 등사 열람이 가능하다. 

고소장을 열람하게 되면 어떤 내용과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가 완성이 되었다면 피의자 신문 조서과 본인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등사 열람 신청하여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빗대어 경찰의 질문과 나의 대답에 허점은 없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 대질신문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 부분에 대하여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혹 자신에게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어떠한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서도 등사 열람을 할 수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준비를 해서는 안되며 소송 서류에 대하여서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법을 찾는 방법이 좋다.

 

2) 고소인의 경우

 

고소인은 사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등사 열람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일단, 자기가 제출한 서류나 진술 부분에 관하여서는 등사 열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는지와 진술 부분에 대하여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