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안은 철저히
최근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으로 언론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한 조주빈의 스마트폰 2대를 압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휴대폰 1대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박사방' 사건에서도
단순히 스마트폰의 보안을 해제하는 것도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신형 스마트폰은 보안을 중시하기에
단순히 PIN 번호나 패턴 잠금만으로도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상당한
골머리를 앓게 될 것 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고민 중이라면?
보안은 나만 알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서 압수당한다면 아마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휴대폰의 보안 비밀번호나 보안장치가 없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압수자에게
보안에 관한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하여도
피압수자는 이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사기관이라도 피압수자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니깐요.
개인정보는 NO!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스마트폰을 압수 수색하게 된다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는데
개인 스마트폰을 통째로 가져가 안에 있는 파일을 전체 복사하는
위법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개인정보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정보만을 복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막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할 것입니다.
휴대폰 압수는 곤란해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스마트폰을 제출하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겁을 먹어 스마트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개인 업무, 생활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에 의거하면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말하는 '이미징' 이라는 데이터 카피(COPY) 방식을 이용하여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징' 방식은 일반적으로 2~3 시간이 걸리기에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넘겨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기에
항상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름 강아지의 법 이야기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고인 조사한다고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0) | 2020.06.18 |
---|---|
스마트폰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편 - 압수수색 절차 (0) | 2020.06.04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는? (0) | 2020.05.21 |
사건 기록 등사 열람 -3 법원단계 (0) | 2020.05.21 |
사건 기록 등사 열람 -2 검찰단계 (0) | 2020.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