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강아지의 법 이야기/형사소송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이 만약 고소를 당하였다면?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하게든, 자신이 진짜 죄를 짓든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의 질문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고소를 당하였다면 맨 처음 할 일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그렇다면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아래 링크의 정보공개포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포털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2. 그 뒤에, 담당 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개신청이 완료가 되고 수수료 납부 후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시) 3. 고소장 내용 .. 고소장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방법! 흔히들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나 경찰이 죄가 안된다거나 사건화 시키지 않고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수사규칙 제42조 1항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 1. 범죄수사규칙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권익위 진정을 넣게 되면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담당 형사가 교육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형사들이 사건을 받아주게 된다. 2. 검찰에 바로 가서 직고소하자 검찰청 민원실에 고.. 모욕죄의 공연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관련 이야기를 적어보겠다. 요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카카오톡이나 게임 등...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하는데 카카오톡의 경우 단톡에서 상대를 비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반대로 1대1 대화로 나눈다고 해서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 건 아니다. 공연성을 쉽게 바꾸어 말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인데... 단톡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1대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고, 만약에 욕설 가해자에 전파가능성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