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 1. 개인회생에 대해
- 2. 개인파산에 대해
- 3.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에 대해
개인회생은 천 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3년 내지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소득이 일정하여 변제 능력이 있는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이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제능력이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면책 결정을 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가 정해져 있고 최저 생계비 외에는 모두 변제 금액을 갚는데 지불해야합니다. 월세나 부모 부양비 등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추가적인 생계비 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목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적지 않은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앤율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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