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잘 받는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건 기록 등사 열람 -2 검찰단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을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등사 열람 가능하다. 경찰단계에서 허가가 가능한 서류(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라면 검찰단계에서도 등사 열람이 가능하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경찰단계의 서류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건이 검찰로 이송될 경우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등사 열람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의자의 경우 a) 검사의 공소 제기 전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피의자는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될 수 있다.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부인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등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