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건 기록 등사 열람 -3 법원단계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증거목록 열람이 가능하다. 재판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등사 열람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단계 때 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가벼운 약식재판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길어지거나 법적 공방이 펼쳐질 일은 없으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한다면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것 이다. 1) 피고인의 경우 사건이 재판에 넘어갈 경우 검사는 증거개시를 하게 되고 피고인은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하여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살펴 볼 수 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