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대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폰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편 - 압수수색 대응 스마트폰 보안은 철저히 최근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으로 언론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한 조주빈의 스마트폰 2대를 압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휴대폰 1대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박사방' 사건에서도 단순히 스마트폰의 보안을 해제하는 것도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신형 스마트폰은 보안을 중시하기에 단순히 PIN 번호나 패턴 잠금만으로도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상당한 골머리를 앓게 될 것 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고민 중이라면? 보안은 나만 알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서 압수당한다면 아마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휴대폰의 보안 비밀번호나 보안장치가 없는지 물어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