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는? 1.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대체 사안 피고인 신분이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각종 다른 양형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요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을 제공하는 방법 먼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2부, 공탁통지서 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