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때문에 고민이다면?
국가에서는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를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인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80% 이상 면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빚을 지고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신청자격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직종에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한다.
2. 소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
3. 채무는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전체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개인파산 중에도 1인 최저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채무를 갚는데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월세 등 지속적인 지출이 있다면
이러한 최저 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진행 뿐만 아니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업무 경력이 다수인
10년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채무자 분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가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용하지도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법적인 조언 아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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