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 1. 개인회생
- 2. 개인파산
- 3.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천 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3년 내지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소득이 일정하여 변제 능력이 있는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이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제능력이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면책 결정을 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가 정해져 있고 최저 생계비 외에는 모두 변제 금액을 갚는데 지불해야합니다. 월세나 부모 부양비 등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추가적인 생계비 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약 150만원의 적지 않은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율제에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기각판결시 수임료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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