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3년 내지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소득이 일정하여 변제 능력이 있는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는 100%, 원금도 최대 90%를 감면 받을 수 제도로 상당한 빚이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하지만 빚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무조건 법원에서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 금액보다 적은 자
- 일정한 소득을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채무가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담보부 채권의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마지막 채무가 3개월 이내인 채무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수월하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이정모사무소 에서는 채무자 분들의 개인회생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1: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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