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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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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등사 열람 -1 경찰단계 형사사건의 사건 관계인(고소인, 피고인), 참고인 혹은 그 대리인이면 진행 중인 사건 혹은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하여 등사 열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철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 등사 열람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법으로 사건 기록을 등사 열람하는지에 대하여 그 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는 다른 서류보다 가장 먼저 등사열람해야 할 문서가 있다. 바로 고소장이다. 앞선 글에서 말했다 싶이 정보공개 청구 포털을 통하여 고소장을 등사 열람이 가능하다. 고소장을 열람하게 되면 어떤 내용과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가 완성..
녹음했는데 증거가 안된다고요? 피해자, 가해자 여부를 떠나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1급 공인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그렇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 1급 공인 속기사에게 대화일시, 대화자 등을 표기하여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는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 당시를 녹음하였을 경우에는 USB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도 된다. 그러나 범행 당시를 녹음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추후 이와 관련된 대화를 가해자와 말하였을 때는 녹취록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 일반적인 속기록의 작성비용은? 속기록의 작성비용은 속기사무소마다 다르며 대화자 수, 파일 음질,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
당신이 만약 고소를 당하였다면?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하게든, 자신이 진짜 죄를 짓든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의 질문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고소를 당하였다면 맨 처음 할 일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그렇다면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아래 링크의 정보공개포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포털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2. 그 뒤에, 담당 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개신청이 완료가 되고 수수료 납부 후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시) 3. 고소장 내용 ..
고소장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방법! 흔히들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나 경찰이 죄가 안된다거나 사건화 시키지 않고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수사규칙 제42조 1항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 1. 범죄수사규칙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권익위 진정을 넣게 되면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담당 형사가 교육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형사들이 사건을 받아주게 된다. 2. 검찰에 바로 가서 직고소하자 검찰청 민원실에 고..